[N.1812] 포트폴리오의 저작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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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직을 위해 잠시 집에서 쉬면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제작한 홈페이지들을 제 개인홈에 링크를 걸어 포트폴리오로서 사용하면 법에 걸리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링크를 걸되.. 저작권과 소유권 모두가 그 회사에 있음을 명시하고 제가 담당한 부분에 대해서만 거짓없이 확실하게 기술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신입인지라 아는게 많지 않아서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댓글목록
steelmot님의 댓글
steelmot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08-06-30 10:57:02아주 잘 알고 계시군요. 괜찮습니다.
다마소님의 댓글
다마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08-07-15 14:18:24
'포트폴리오의 저작권'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 홈페이지에 올리는 '포트폴리오'를 말하는것이니 당연히 '포트폴리오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어서, 무방하지요~ 다만 포트폴리오에 있는 홈페이지 저작물(산출물)등이 그 회사에 소유권이 있겠죠~(정확히 따지자면 저작권은 있고, 소유권은 클라이언트에게 있겠죠~)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해서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상관없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