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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361] (급) 윤디자인 폰트 저작권에 대해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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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망콩1109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8 12:30:27
조회 4,52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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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에 다니던 웹에이전시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업했던 사이트중 한곳에서 윤디자인 폰트를 사용하였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작업자인 제가 전화해서 무단으로 사용한것이 맞는지,
회사에 폰트구입 요청을 하지 않았는지 등을 물어보더군요.
(물론, 폰트 요청을 했더라도 구입해주지 않았을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엔 공공연히 저작권 위배인걸 알면서도 사용할때 였구요..)

최대한 폰트 구입을 할 예정이긴하나 만약 법적인 싸움으로 이어질 경우 심의를 거칠지도 모른다구요.
지금 변호사와 협의중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협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폰트 책임자는 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회사에 다녔을때 제작한 것이니 그 회사 책임인가요?

만약, 디자이너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 비용이 디자이너가 지불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이트내 윤디자인 폰트 들어간 것을을 모두 변경해줘야 하나요?

이런 의무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전쯤 만든것 같은데 연락이 오니 당황스럽네요.

제게 책임이 없다는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회사 소속으로 만든것인데 제게 책임을 물을수도 있다고 하니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드려요..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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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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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디자인님의 댓글

괴물디자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1-10-28 16:06:07

(물론, 폰트 요청을 했더라도 구입해주지 않았을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엔 공공연히 저작권 위배인걸 알면서도 사용할때 였구요..)
라는게 좀 걸리네요, 추측하고 요청하진 않으신걸로 보이네요.
그래도 회사에 소속되어있을때 작업물이니 전부 배상은 안하셔도 될 것 같네요.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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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님의 댓글

if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1-10-31 10:09:43

근로계약에 따라 좀 틀립니다만...
보통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갑(고용자 or 회사)과 을(피고용자) 사이에 을이 갑에 고용되어 있는 기간동안 어떠한 이유로 인해 회사의 손실을 끼칠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책임(?) 또는 배상을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지 부터 보시는게 맞을거 같구요... 보통은 저 비슷한 조항이 들어가는데 회사에서 영 거시기 하게 나오시면 끝까지 배째시면 됩니다. 째실때 주장하실부분은 위에 말씀드린부분과 같이 그당시 현실적인 작업환경을 예를 들어 말하구요... 끝까지 간다면 몇대 몇으로 배상을 하겠지만 솔직히 회사에서 돈 몇백만원때문에 거기까지 가진 않겠죠..
인정상의 문제인데... 2년전에 작업한사람보고 물어내라 할정도면 걍 배째버리는게 날수도;;;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니 최선의 방법은 그당시 회사에 잘 말씀드려 사과 하고 좋게 넘어가는게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보통은 폰트(특히 윤)에서 소송들어오는 이유가 폰트저작권을 빌미로 판매의 목적이 강합니다. 너네가 이래이래해서 폰트를 사용하여 벌금이 있는데 그냥 이만큼에 폰트를 구매해라 그럼 봐주겠다... 이런식이죠... 그에 관한 소송을 전담하는 법무법인도 따로 있구요... 변호사와 조율중이란것이 아마도 구매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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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페님의 댓글

루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1-10-31 12:09:15

회사에서 작업자(사원)에게 폰트구입요청을 하였냐고 물어보며 책임추궁을 하는것은 양아치짓입니다.
만약 책임을 따지자면
회사다니실 때 총괄책임자(디자인실장 또는 제작팀장)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항들을 컨펌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용증명이라함은 법적인 효력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써 일종의 겁주기 항목으로 사용되어지는 서류입니다.
법파라치라고 해서 겁줘서 라이센스를 구입하게 하는 로펌의 행태이지요.
겁먹지 마시구요 의연하게 대처하시고
또한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상대(전에 다녔던 에이젼시)가 그렇게 나온다고 똑같이 나가지 말고 조곤조곤 기분상하지 않게 가시는 것이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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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d님의 댓글

aaad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1-11-01 13:48:00

저작권 교육을 들은적이 있는데 그때 교육자에게 이런 부분에 관해 질문을 했었어요. 회사에 요청을 했든 안했든 구입 하지 않아 이미라던지 폰트 저작권에 걸리면 책임은전부 작업자에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난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그렇다고 일을 안할수도없고.. 무료 법률 상담 같은걸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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