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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250] 이미지 사용범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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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질문합니다.^^

광고업체에서 근무중인 디자이너입니다.
유료 이미지사이트 결제해서 쓰고 있구요.

저희가 A업체의 온라인광고페이지를 디자인해줬어요.
유료이미지사트에서 사진을 다운 받아 광고페이지안에 사용하였구요.

그런데 그 A업체에서 제가 디자인한 광고페이지 일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그 일부를 다른 광고(블로그 등 온라인)에 사용해도 되냐고 문의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지사이트 사용범위안내를 보면..
"그러나 납품받은 업체가 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쓰인 이미지를 변형하여 다른 광고를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이렇게 되있는데..

저희가 다운받은 이미지 원본을 주면서 "마음대로 편집해서 써라" 라고 하는 건 문제가되도..
제가 디자인한 광고페이지 일부분에 텍스트를 좀 더 추가해서 다시 쓰는건...무관할까요?

만약 저작권문제가 되면..그것도 우리가 만들어준 광고이미지다~라고하면...
상도덕에 어긋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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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essismore님의 댓글

profile_image Lessismor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7-02-01 17:15:40

이미지 사이트마다 라이센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거 같아요. 이미지 업체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사용한 이미지를 SNS나 블로그에 사용할 경우 추가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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