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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629] 계약협의간 계약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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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얍얍얍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11 12:29:44
조회 3,23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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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프로토타입 개발소스와 1차기획안을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견적요청
- 300만원으로 견적협의.
- 실제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개발범위 및 기능적인 문제로 견적협의 제기
- 400만원으로 견적협의
- 클라이언트가 2차기획안을 보내줌
- 1차 기획안과 추가된 기능이 늘어남 그에 따라 다시 견적 및 기간 재협의 요청
- 클라이언트 초기협의 거부하다 견적 및 기간 제시요청
- 저희 회사 내부적판단(클라이언트의 지속된 기능추가 및 초기제안과는 대폭 상승된
기능과 기간 등)으로 더이상의 견적협의는 무의미하며 계약을 진행하지않겠다라고
유선통화 및 메일로 의견표출.
- 클라이언트쪽에서 견적협의 10일간 동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고소당하기 싫으
면 계약을 지금이라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자고 연락.
(협의기간 중 저희쪽의 일방적 계약체결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협의기간 중 제공한 개발소스 및 기획서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
- 메일로 클라이언트 쪽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자 및 재차 계약체결하지않겠다라고
의견표출

이 상황에서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되는 책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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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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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design님의 댓글

designdesig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7-12-12 15:22:45

이런건 변호사사무실에 정확하게 문의를 하셔야지 온라인 구석탱이에서 익명의 답변을 기다리고 계심 어떡해여ㅋ    근데 개진상이네.-ㅁ- 역고소나 한번 가시죠. 저거 업무방해죄 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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